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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84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국외로 추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비교적 장시간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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