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0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164,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D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