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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4고정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앞에 있던 불상자 소유의 자전거를 리어커(손수레)에 싣고 있었다.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근무 경위 C와 순경 D이 같은 날 18:30경 위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개하고 씹해서 낳은 경찰관 새끼들아"라며 온갖 욕설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터미널 앞에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해 바닥에 놓아둔 자동차 훨을 집어 들었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오른쪽 상의 근무복 주머니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오른팔 상박 부위를 왼손으로 할퀴고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순경 D의 좌측 시지를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좌측 손목을 1회 긁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C 및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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