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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49 세) 은 2007. 9. 경 지인들과 위 농장을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18.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전에 빌린 15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호남 문 지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8,0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6.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개 쌍년, 내가 큰일을 하나 터트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 차용금 지불 각서, 확인 서, 공정 증서,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1. 문자 메세지 수신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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