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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5나566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POS 단말기 POS(Point Of Sales) 단말기: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등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판매, 임대,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VAN 서비스 VAN(Value Added Network, 일명 부가통신망)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사 등과 가맹점 사이에 구축된 VAN 사업자의 전산을 활용한 신용카드 기타 포인트카드 등의 조회, 승인 업무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부가통신역무이다. 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부자이웃(이하 ‘가맹본부’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D’ 체인점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점주이다.

3) 원고가 운영하는 ‘C’은 VAN 본사인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경기정보통신의 하부대리점으로서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 또는 주식회사 경기정보통신으로부터 카드결제 승인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나.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2. 20. 원고와 아래 다.항 기재 약관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아 ‘신용카드조회기 무상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약관의 내용 이 계약은 C(이하 ‘갑’ 또는 ‘회사’라 한다

)이 제공하는 카드단말기, POS, 기타 제품의 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및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약정)를 가맹점 및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

)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준수사항 및 원활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조건, 기간 ③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3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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