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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6 2013고정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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