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대석이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M, N, E 토지 상의 주택 건축 현장으로 운반되어 사용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큰 돌들이 많이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주택을 건축하고 있던
L로부터 위 건축 현장에 돌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돌들이 생각나서 L에게 이를 가져 가 사용 하라고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대석을 가져 다 놓은 것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석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F, G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대석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가져 가 건 축 현장에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버섯을 재배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