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성북구 E 대 168.6㎡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토지에 관하여, 1978. 2. 28. F이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 18. 원고들과 G(각 1/4지분)가 증여를 원인으로, 2011. 3. 11. 원고 A이 G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리고 원고토지 옆에 있는 서울 성북구 H 대 150.4㎡(이하 ‘피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22. I이, 2000. 8. 7. J이, 2003. 6. 13. K이, 2014. 4. 25. 피고가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토지에는 단층주택 1동 76.03㎡(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대장에는 피고건물이 1940. 8. 15. 신축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 허가일은 1985. 6. 12.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건물에 관하여 1977. 10. 15. L이, 1985. 10. 31. M이, 1989. 5. 11. N이, 1996. 6. 19. O이, 1996. 11. 22. I이, 2000. 8. 7. J이, 2003. 6. 13. K이, 2014. 4. 25. 피고가 각 매매 또는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건물 중 대문과 담장 일부가 원고토지 중 일부인 계쟁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토지 중 일부인 계쟁토지에 피고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계쟁토지 위에 건축된 대문 등 건조물을 철거하고, 위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