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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46013-257 | 법인 | 2002-09-09
문서번호

원천46013-257 (2002.09.09)

세목

법인

요 지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 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회사가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치료비의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회사에서 본인부담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진료비 지급방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은

1. 직접부담 : 회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당해 의료기관에 외사가 직접정산

2. 간접부담 :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한후 의료기관영수증 및 내역서로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개인급여통장으로 지급

□ 원천세 과세여부

(갑 설)

지급(정산)방법과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을 설)

법인이 근로자의 업무 재해로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증빙서류 수취여부

(갑설)

직접, 간접부담모두 근로자의 비과세급여소득으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직접부담 :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함

간접부담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근로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소득세법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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