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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 세) 과 공사일정 변경 문제로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소리로 “ 야 꺼져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준강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 상해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근로 복지공단에 제 3 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를 하여,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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