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492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 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 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