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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3.30 2015가단4469
사해행위에기한지분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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