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3.30 2015가단4469
사해행위에기한지분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