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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군자 주공아파트 13단지 주차장에서 B 소나타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던 중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C 소유의 D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돌하여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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