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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6나62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F는 2011. 9. 13. 15:0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남한상성 입구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의 갓길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는데, 피고는 2011. 9. 14.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살짝 굽은 내리막경사로서 주차가 금지된 곳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양측 넓적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1. 9. 14.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합계 45,302,9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2291호),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2노1443호, 대법원 2012도7615호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F가 주차가 금지된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던 점, ② 이 사건 도로 갓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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