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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8. 선고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판결요지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고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유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대한피난민회 외 112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전정구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는 정부는 정부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신청이 있을 때에 농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러한 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되어있다. 정부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우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2.5.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참조) 왜냐하면 정부가 농지의 사용목적을 인정하는 처분도 이를테면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사유가 순수한 의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하는 무효 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건 가리지 않고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민사소송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당원의 종전의 판례도 대충 위와 같은 취지로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논지는 대법원이 1957.4.10 선고한 단기4289년 행상 제131호 판결 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정처분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나 위의 판결(갑 제8호증)을 보면 판결이유 속에 그러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이 판결이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판시는 위에서 지적한 그 뒤의 판결들에 의하여 변경된 취지라고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을 그르친 허물도 없거니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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