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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14 2014가합1044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주문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강릉공조기상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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