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14 2014가합1044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주문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강릉공조기상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강릉공조기상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