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1.08 2019가단234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21,954원, 원고 B에게 7,498,533원, 원고 C에게 5,588,111원, 원고 D에게 1,6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21,954원, 원고 B에게 7,498,533원, 원고 C에게 5,588,111원, 원고 D에게 1,69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