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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3 2016가단3002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I, J, K은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목록(2)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그런데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토지 가) 1956. 7. 4. 접수 제946호 ‘A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1977. 2. 9. 접수 제203호 ‘피고 C’, ‘A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 2) 별지 목록(1) 제2항 기재 토지 가) 1956. 6. 11. 접수 제562호 ‘A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1961. 5. 19. 접수 제143호 ‘AJ’, ‘AK’, ‘AL’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 다) 2012. 6. 13. 접수 제5415호 ‘피고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위 ‘AL’ 명의 1/3 지분 전부이전) 라) 2012. 7. 20. 접수 제6644호 ‘피고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위 ‘AJ’ 명의 명의 1/3 지분 전부이전) 3) 별지 목록(1) 제3항 기재 토지 가) 1956. 6. 11. 접수 제562호 ‘A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1961. 5. 19. 접수 제143호 ‘AJ’, ‘AK’, ‘AL’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 . 다만 ‘AJ’, ‘AL’ 명의 각 지분은 피고 F, H을 거쳐 강원도에 각 이전되어 청구에서 제외

다. 따라서 위 각 등기명의자들 내지 그 상속인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G, S, T, V, Z, A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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