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30 2016가단2619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D(2016. 7. 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년 4월경 경남 고성군 E외 1필지에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외벽공사를 하고, 위 필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1채(30평)를 자재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받았다.

망인은 2015. 4. 25.경 원고에게 위 다세대주택 1채를 1억 7천 7백만 원(계약금 3천만 원 포함)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6,9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B도 망인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2)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 또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망인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2015. 4. 27.에 1,500만 원, 2015. 4. 30.에 1,000만 원, 망인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2015. 5. 2.에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신용 문제 때문에 계좌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망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었다.

② 망인은 2015. 5. 2.경 건축주에게 연락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음을 통지하고, 원고가 건축주 명의의 분양약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위 분양약정서에 기재된 주택은 30평(102동 2층)이고, 매매대금은 180,540,000원이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