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D(2016. 7. 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년 4월경 경남 고성군 E외 1필지에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외벽공사를 하고, 위 필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1채(30평)를 자재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받았다.
망인은 2015. 4. 25.경 원고에게 위 다세대주택 1채를 1억 7천 7백만 원(계약금 3천만 원 포함)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6,9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B도 망인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2)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 또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망인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2015. 4. 27.에 1,500만 원, 2015. 4. 30.에 1,000만 원, 망인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2015. 5. 2.에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신용 문제 때문에 계좌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망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었다.
② 망인은 2015. 5. 2.경 건축주에게 연락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음을 통지하고, 원고가 건축주 명의의 분양약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위 분양약정서에 기재된 주택은 30평(102동 2층)이고, 매매대금은 180,540,000원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