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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6583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2. 4. 2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송파구청장이 2015. 7.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피고 I은 별지 목록 11.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다만, 피고 I은 별지 목록 11.번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기도 하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I은 별지 목록 11.번 기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아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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