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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3285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이유

갑 1~4, 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4.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 6. 2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7.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 B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이상,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더 이상 별지 목록

2. 및

6. 기재 각 부동산을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8. 25.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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