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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장독대 바로 앞에 피고인의 집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창문을 여는 문제로 피해자와 수차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 18:00경 대전 동구 D주택 현관 안쪽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봐라. 기물 파손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마당 안으로 들어 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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