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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89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2,8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3,2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 공소사실 1의 나. 항 5 ~ 6 행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 2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9. 4.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5 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 2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24.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공모하여 ’를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B와 공모하여’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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