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 범의가 없었고, 인과관계도 없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②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 공개법정으로 알고 들어갔고 분실물을 찾으러 들어갔을 뿐, 당시 범의가 없었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④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과 관련하여 : 애정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정신감정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사고의 연상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자폐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위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