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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8 2017가단4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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