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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7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1. 9.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내 B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점장으로서 위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매장에서, C에게 김치냉장고를 판매한 대금 1,1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35,36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물품발주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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