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7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1. 9.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내 B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점장으로서 위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매장에서, C에게 김치냉장고를 판매한 대금 1,1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35,36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물품발주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