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14 (1992.02.20)
세목
법인
요 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포기한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양도 또는 포기한자, 증자법인과의 관계 및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의 포기한자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의 익금산입여부.
- 유상증자하는 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거나
-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재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상당액의 익금산입여부
- 신주 액면가 ⓐ5.000
- 신주 평가액 ⓐ10.000
- 신주 발행가 ⓐ7.000
- 신주인수권상당액 ⓐ 3.000
* 본 질의의 경우
양도한자또는 포기한자와 양수한자및 발행법인간의 관계가 불분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 시행령 제41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