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 두 차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