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83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0. 18.자 2010차전3215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0. 18.자 2010차전3215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