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이 위 법인을 직접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C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이유 및 위 법인을 이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명의 대여기간,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처리 방법 등 법인 설립 및 명의 대여와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에 동의함으로써 C과 함께 실체가 없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 터미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이 피고인 명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D), 위 통장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공인 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30만 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길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서 C이 피고인 명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