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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96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1 호, 증 제 24~27 호, 증 제 29~31 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경 대포 통장 유통조직에 속해 있던 친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신설하거나 인수 받은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계 설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재발급 받아 넘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 그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6. 경 ‘ ㈜H’ 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던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양수절차를 밟은 후, 2016. 11. ~2016. 12. 경 위 ‘ ㈜H’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OTP 카드 및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G에게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의 범행을 하는 제 3 자들에게 유통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법인 대표로서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1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제 3자에게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각 양 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유령 법인을 신설하거나 인수 받은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계 설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재발급 받아 넘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 그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경 ‘ ㈜J’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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