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30,07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6. 28. 16:10경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 중구 E 방면에서 F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백화점 주차장입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F F F G E G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한 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백화점 앞 교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우회전하였는데, 원고가 위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보행하였다
거나, 피고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그 주장대로 백화점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와 백화점 운영 회사 사이의 내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