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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가단23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릉시 P 전 327㎡(등기부상 표시 99평) 중

가. 피고 B은 9/3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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