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가단23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릉시 P 전 327㎡(등기부상 표시 99평) 중
가. 피고 B은 9/3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강릉시 P 전 327㎡(등기부상 표시 99평) 중
가. 피고 B은 9/3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