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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3 2018가합50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7. 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2014년 말경 G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H 주식회사’였으나 2016. 8. 24.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G’라 한다

)로부터 경주시 I 외 57필지 지상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금액 3,350,000,000원(추가공사금액 포함)에 수급받아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G는 2016. 2. 4.경 F에게 G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총 공사금액 3,350,000,000원 중 기성금으로 지급한 2,250,000,000원을 공제한 후 정산된 합의금액인 1,760,000,000원을 준공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F과 G는 2016. 2. 17.경 G가 F에게 지급해야 할 건축관련 공사대금 3,350,000,000원과 차용금 300,000,000원, 금융이자 및 비용 367,141,049원 합계 4,010,000,000원 상당에서 G가 F에 기성금으로 이미 지급한 2,250,000,000원을 공제한 1,76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24.부터 2015. 12. 3.까지 F에 레미콘 및 아스콘 합계 242,025,52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2016. 2. 29.까지 위 물품대금 중 106,303,7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135,721,82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은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차732호로 위 물품대금 135,72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6. 9. 1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0. 5.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공사대금 226,615,9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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