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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8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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