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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251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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