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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30 2012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교민 사이에 환전이나 물건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알게 된 이후, 2011. 8. 7.경부터 2011.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리핀 화폐 페소를 피해자가 소지하던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필리핀 화폐 93만 페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 지금 은행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급히 결제를 할 일이 있어 원화가 필요하니 먼저 원화를 송금해 주면 틀림없이 필리핀 화폐 93만 페소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3,761,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확인증

1.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환율에 따른 편취금액 확인보고)

1. 환율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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