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일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운영의 ‘F( 소재지: 울산 동구 G)’ 의 운영자금과 개인 용도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에게 마치 제 3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운영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0.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알고 지내는 건축공사업자인 I이 자재 구입비를 빌려 주면 1개월 후 원금을 갚고 이자는 월 4%를 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I에게 전달하고 1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 등 다른 채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09,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I 등 채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H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F’ 사무실에서, 차용증에 ‘ 일금 오천 만원 (50,000,000 원), 차용기간 2015년 4월 30일 ~ 2015년 5월 30일, 이율 년 34%, 작성 일자 2015년 4월 30일, 차용인 I, J, K’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