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5 2019고단3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