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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27경 전남 여수시 B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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