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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송파구 C 402호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그 위임사항을 백지로 작성한 위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속여 E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받아 놓은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사유란에 ‘해외’, 위임한 금액란에 ‘육천오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0. 1. 2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C 402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성명 아래에 임의로 만든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0. 3. 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55,000,000’, 발행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성명 아래에 임의로 만든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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