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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06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4,701,067원,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722,281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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