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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498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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