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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53,23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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