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0:5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잘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을 손에 들고 “야이 씹할년, 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