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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2 2020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8.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망성신호대 전 약 200m지점을 경주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20:45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뒤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대물피해 불입건),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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