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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5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의 단지 내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중,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가자,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아파트 △△△동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고, 알코올 문제나 일탈적 성욕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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