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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L280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7:05경 위 차량 후방에 제트스키 운반용 캐리어를 연결한 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82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제트스키 캐리어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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