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대리점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0. 구미시 C빌딩 3층 B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B정보보호 서약서에 'B', 'D', ‘E', ‘2015. 08. 20'로 기재하였고 서약자에 'D'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였으며, 계정신청서에 ‘B', ‘F', ‘대표', ‘G', ‘D', ‘B', ‘H', ‘개통', ‘I', ‘계정은 본인만 사용토록 하고 공유금지 업무변동 퇴사 시 즉시 계정 폐기', ‘15. 8. 20'로 기재하고 신청자에 'D', 책임자에 ‘G' 기재하고 각각 서명하였고, 채용확인서에 ‘D', ‘E', ‘I', ‘J', ‘B', ‘H', ‘사원', ‘K', ‘2015. 8. 01', ‘2015. 8. 20', ‘경북 구미시 L 3층', ‘F', 대표자명에 ‘G' 쓰고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B정보보호 서약서 1장, 계정신청서 1장, 채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위조사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