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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70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3항 결론 부분의 “명도하고” 다음에 “2016. 12. 4.부터 2017. 4. 3.까지의 연체차임과 연체료 등 합계 7,293,000원을 지급하고”를 추가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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